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공포, 7월부터 시행

기초노령연금이 오는 7월부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집행 유예자 등에게도 지급된다.

제주시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3월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토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의 단독 노인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 또는 노인부부는 118만4000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달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인 경우 2만원에서 9만1200원까지이고, 부부인 경우는 4만원에서 14만59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기초노령연금을 수혜 받고 있는 노인은 3만100여명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시 노인 5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 등의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변지철 기자 jichul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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