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효 변호사>

   
 
   
 
하루 종일 땅 파봐라 돈 100원 나오나. 돈 벌기 어려움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이 말도 이제 옛말이 되었다. 땅을 파다보면 수억 원이 나올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

처남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번 돈 110억 원을 매형이 마늘밭에 파묻어 보관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다. 처남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즈음이 되자, 매형은 그동안 일부 써버린 것이 탄로날까봐 분실된 것처럼 꾸미려는 과정에 발각되었다. 매형은 범죄수익 은닉으로 처벌받게 되고, 110억 원도 전액 몰수된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번 10억 원을 백화점 물품보관소에 보관했다가 발각된 일도 발생했다. 10억 원은 전액 몰수되고 본인도 형사 처벌받는다.

도박자금, 뇌물자금, 불법선거자금 등으로 건네받은 돈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법률용어로 불법원인급여라고 한다. 불법을 원인으로 보관시킨 것은 주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박, 뇌물 등 불법자금들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몰수당한다. 다른 돈과 섞여버리면 불법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 은행에 입금했다가 출금해도 불법자금 그대로가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고, 다만 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몰수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소멸시효기간도 3년이다. 불법자금 수천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전대통령 전씨가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검찰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전씨 재산에 압류조치 등을 하고 있어 소멸시효기간은 현재까지 15년 이상 연장되어 왔다.

모든 금융기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으며, 수표거래는 추적을 당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된다. 불법자금을 숨길 곳이 없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땅을 파서 돈을 묻거나 백화점 물품보관소에 돈을 보관하겠는가.

대기업 몇 곳을 제외하고는 경기침체 등으로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이다. 특히 변호사 업계도 이제 로스쿨 졸업생까지 쏟아져 나올 판이니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땅을 파보라. 주변도 잘 살펴보라. 금융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몰래 숨겨져 있는 눈먼 돈이 있을지 모른다.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면 5∼10%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범죄수익금이 아닌 유실물의 경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어떨까? 일본에서는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고로 귀속된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국고가 아닌 제주도로 귀속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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