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화재위 무형분과 대표성·제작 과정 등 무게
굴대장·질대장·도공장·불대장 등 보유자 추가 인정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14호인 ‘허벅장’이 ‘옹기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완성품 중심의 보유자 1인 체제 대신 제작 과정에 무게를 두고 굴대장·질대장·도공장·불대장 등으로 전승분야를 확대했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는 최근 허벅장에 대한 전승체계 개선을 심의했다.

이번에 중점 논의된 부분은 ‘허벅장’ 명칭 변경과 전승분야 세분화다.

이는 제주 옹기 중 ‘허벅’의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도내에서 전통적으로 생산되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칭해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과 흙을 준비하고 성형과 건조, 가마축조와 소성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세분화된 기능보유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옹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도 굴대장·질대장·도공장·불대장 등 제작 과정별 보유자를 지정, 전승 분야를 확대했다.

옹기장 명칭 변경과 보유자 세분화 논의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지만 지방선거와 도문화재위원회 재구성, 전반적인 옹기 제작과정 심사 등을 거치느라 1년여만에 결론에 도달했다

전승분야 세분화에 따라 △굴대장 고신길 옹(90·고산) △질대장 이윤옥 옹(73·신평) △도공장 고원수 옹(80·고산)·신창현 옹(71·구억) △불대장 강신원 옹(80·신평) 등을 보유자로 인정키로 했다.

도는 이들 도문화재위 무형분과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변경 및 인정 예고하는 한편 도 문화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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