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100인이상 고용사업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부터 15년까지 매해 확대해 나가

학교, 병원, 100인이상의 고용사업장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기관으로 분류됐다.

제주시는 2008년 4월11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으로 제한됐던 편의제공 의무가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학교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기관은 지난 4월11일부터 교육기관, 고용사업장, 병원, 정보통신 등 11개유형이 추가돼, 30개유형의 기관으로 많아졌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이동용 보장구 장비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상 병원과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분야에서도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의 고용사업장으로 확대돼, 이에 상응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 중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08년 4월11일 제정된 후 2015년 4월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지철 기자 jichul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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