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건수는 줄어든 반면 보상금 지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환경오염신고가 보다 신중해 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한해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444건으로 이중 위법사실이 확인돼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50건·148만원에 이른다.

 이는 98년에 비해 환경오염신고 건수로는 44건이 감소했지만 보상금 지급액은 오히려 24건·66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쓰레기·폐기물 투기방지에 대한 도민 의식이 정착되면서 신고건수가 줄었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을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보상금을 건당 1만원-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인상 지급하고 있다. <이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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