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5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달 간 도내 776곳의 음식점과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단속에서 적발된 모 호텔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뷔페음식으로 제공하면서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미국산 쌀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과 미국과 벨기에산을 혼합한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인 음식점, 미얀마와 중국산 빵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 제과판매점도 단속됐다.

이 같이 올 4월까지 원산지 단속에서 적발된 곳만 24건이나 되고 있다. 품목별로도 돼지고기는 물론 배추김치, 쌀, 쇠고기, 빵, 닭고기, 오리고기, 두부, 고춧가루 등 다양하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수입 농축산물 공세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산물과 농민들을 살리고, 국민건강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의 조기정착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원산지 표시에 앞장서야 할 대형마트 및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많은 업주들이 안일한 생각이 뿌리 깊게 배어 있는데다 제도 자체와 처벌 내용 등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의 명단공개와 더불어 단속인력의 확충, 과학적이고 신속한 원산지 식별법의 개발 등을 통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들에 의한 농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노력과 더불어 당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강화가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주문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