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땐 신용회복제도 이용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금리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며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용도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이같은 제도를 꼼꼼히 살펴 보다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체가 없고, 일정한 소득을 통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평소 스스로의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가 과다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가급적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금용도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 타고 싶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생계자금이 필요할 때 저신용자는 은행권(16개 은행)의 새희망홀씨와 상호금융회사 등(제2금융권)의 햇살론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자금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 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장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서민금융119’ 홈페이지(http://s119.fss.or.kr)나 국번없이 1322를 통해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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