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위탁보호 아동 386명 이혼 등으로 양육포기 해마다 증가
대부분 조부모 대리양육 방임·탈선 등 악순환…일반위탁 참여 절실

제주지역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자녀부양 능력을 상실했거나 이혼 등으로 해체되면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제주도내 위탁가정(대리양육가정) 및 위탁보호아동(청소년 포함)은 2003년 33세대 57명에서 2004년 77세대 122명, 2005년 125세대 192명, 2006년 186세대 271명, 2007년 253세대 360명, 2008년 254세대 354명, 2009년 286세대 394명, 지난해 284세대 386명 등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들이 위탁보호를 받는 이유는 부모의 별거나 가출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가운데 1명 사망 102명, 이혼 60명, 부모모두 사망 22명, 부모수감(구속) 16명, 실직 및 빈곤 14명, 부모질병과 학대방임, 미혼모(부)가 각각 5명씩으로 분류됐다.

결국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위탁보호 받는 아동들이 67.8%로 대부분 가정불화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지난해 위탁보호로부터 종결된 아동은 67명이지만 62.6%인 42명은 나이가 만18세가 넘으면서 위탁보호아동대상에서 제외됐고, 위탁가정환경 변화는 8명, 아동의 문제행동 등은 3명이다. 친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20.8%인 14명에 불과했다.

특히 위탁보호를 받아야할 아동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맡아 양육하려는 일반가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위탁아동 중 74%인 286명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의해 대리로 보육되고 있고, 82명은 친인척에게 맡겨지고 있다. 일반가정의 위탁보호는 4.6%인 1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가정지원센터는 조부모가 대리위탁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손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세대 차이에 따른 갈등, 학업포기나 탈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가정에서의 위탁보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매해 위탁보호아동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예비위탁가정은 많지 않다"며 "위탁아동들이 가난과 탈선의 대물림을 막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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