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운영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기회를 놓쳤다면 이달에 환급 신청하세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5년동안 언제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지난 2010년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이 다른 기간에 비해 유리하다.
5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바로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은 경우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5월중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는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를 설치해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또한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6~2010년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분을 추가로 공제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도움을 주고 있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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