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협약위, 해군측에 6월말까지 공사 중단 공식 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봉헌 위원장)가 해군 스스로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사회협약위는 지난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입장 및 제안’을 의결했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강정마을내 찬·반 주민이 동참하는 대화채널 구성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제안 배경을 제시했다.

이번 의결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해군은 문화재 시굴조사가 종료되는 오는 6월30일까지 자발적으로 공사 착공을 중지할 것을 건의했고, 제주도에서도 해군이 공사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협약위는 또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강정마을내 찬·반주민이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또 사회협약위원의 중재를 통해 강정주민이 동참하는 자발적 대화채널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제3자의 개입 자제를 요청했다.

사회협약위는 또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 강정주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반대측의 주장에 대한 당시 도정 책임자의 해명기회 마련을 주문했다.

또 사회협약위는 도내 각종 공공정책의 추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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