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지역발전계획안 정부 제출, 지역발전위 운영 등 포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 해군기지의 합리적 갈등해소 차원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안 마련, 지역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제주사회 가장 큰 현안인 해군기지 갈등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한다.

지역발전계획안에 지역발전사업 촉진 기본시책과 적용 지역범위,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사업 투자재원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지역발전계획안,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요구,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의 공표 등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강정마을회 추천 인사 3명,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추천 1명, 공무원 3명, 해양·환경·도시계획 민간 전문가 3명, 국방부가 추천하는 해군기지 건설공사 관계관 1명 등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도는 6월7일까지 도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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