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리법 상 해상분뇨 처리기준이 완화, 어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대한 규칙을 담은 해양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해양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400t 미만 소형선박이 분뇨 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하면 해안에서 3해리 안쪽 바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어민들은 분뇨 마쇄소독장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 먼바다로 나가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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