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건축물 시가에 비해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1년 이상 미사용 건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달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건물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보다 높을 경우 오는 7월 재산세 부과시 시가표준액 적용지수를 30%내에서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된 건물은 모두 269호이며, 27일 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고시를 거쳐 확정되면 올해에 한해 재산세가 인하된다.

도는 이번에 인하되는 세액이 총 2572만여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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