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감귤연합회·식약청 27일 업무협약

   
 
  ▲ 감귤연합회 식약청과 MOU체결  
 
제주감귤 미국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와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는 27일 제주감귤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식약청에서 추진중인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국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사업'에 감귤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제주감귤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교육 및 기술협력·지원, 공동연구 개발 등 사업발굴 협력 △감귤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교육, 잔류농약 관련 저감화 기술 지원 △감귤 잔류농약 국내·외 기준 설정 및 안전성 확보에 협력 등이다.

또한 업무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3월 한·미 식물검역회의 결과 '소독 및 수출검사'만으로 제주 온주감귤에 대한 미국 본토 수입허용조건 개정돼 본격적인 미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불검출원칙을 시행, 살균제 농약인 만코제브(다이센엠)가 불검출 잔류농약으로 고시돼 미국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지난해 7월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 미국내 만코제브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현재 미국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

김상오 농협 제주지역본부장은 "제주감귤의 원활한 미국수출을 위해 산지 농협과 정부 부처의 공동 노력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 및 미국 수출 확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희망농가를 모집, 만코제브 대체농약을 방제해 추진,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원장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감귤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분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대미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의 3개소 시험포장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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