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제주지부는 31일 제주도가 과적차량 단속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차 제주도청을 방문, 도청직원간 실갱이가 벌어졌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를 비롯한 전국 지부장 30여명은 31일 오전 도청앞에서 지난 2008년 6월10일 제주도와 화물연대 간 합의한 내용인 비농산물에 대한 운송료 15% 인상과 15t 미만은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우근민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는 등 항의했다.

화물연대 지부장은 우 지사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도청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도청직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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