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철 제주의료원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노동청과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9일 노동조합이 제기한 김승철 원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김 원장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번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김승철 원장은 그동안 노조가 지적해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다수의 노동법령 위법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