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일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98년 1심 재판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불법이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만큼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한 것과 달리 이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에 계엄을 선포한 게 불법이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정신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피하고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미군정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양민을 학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97년 4월 1일 제민일보와 함께 ‘4·3계엄령 불법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김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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