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하나의 서류로 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의 일괄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중복업무 해소와 부동산관련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돼 수조원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18종의 부동산 정보는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진다. 2014년부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이 진행된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돼 구비서류 중복 제출, 중복업무, 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 납부비용이 낭비되고, 행정시스템 분리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건수 8826만건에 이른다.

주제발표를 맡은 호서대학교 이종원 교수는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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