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과거 답습땐 예상치 못한 선의 피해”

7월1일부터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비과세·감면 대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그동안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수자나 매도인 모두 거래금액을 올리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계약서'인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해왔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감면 대상자도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제주세무서는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도민들이 이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응할 경우 양도세를 추징당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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