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서도 열람·발급-말소신청 절차 개선

건축물대장에 대한 대국민서비가 개선돼 전국 어디서나 물료로 발급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연간 1500만건(가구당 약 1건 해당)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개선,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수수료(500원) 조항을 삭제했다.

건축물대장의 평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발급했으나 건물의 임차인,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 국민 불편을 개선했다.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하도록 한 것을 건축물 관리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말소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현황 파악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란을 추가해 허가권자가 주차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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