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출국전 로밍 차단 필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외국에 나갈 경우 테이터로밍을 차단하지 않았다가 매우 많은 요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주전파관리소(소장 정재훈)는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과다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전 데이터로밍을 미리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는 스마트폰은 자주 사용하는 뉴스, 이메일,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을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당 국내는 0.025원이나 해외는 3.5~4.5원으로 노래 한곡(4MB)을 전송할 경우 약 2만9000~3만6000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어플리케이션(뉴스, 이메일, SNS 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요금도 청구되고 있다.

전파관리소는 스마프폰은 자동 알림이나 업데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림’과 ‘위치 서비스’를 꺼두는 것도 요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홈페이지나 로밍센터를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로밍 방법을 선택하고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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