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등 절대보전지역 재지정도 요구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등은 16일 “해군은 해군기지 사업지역에 대한 생태계 재조사를 실시하고 우근민 지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사업지역에서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사실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한 부실을 넘어 해군기지 사업을 합리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 해군기지 사업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생태계 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상, 멸종위기 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이고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에 해당돼 우근민 지사는 맹꽁이 서식지인 해군기지 사업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군이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생태계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범대위와 법환어촌계, 강정마을회 등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사행위를 저지하겠다”며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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