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일 기자회견서 법률지원활동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강정마을대책위원회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강정마을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지사는 강정마을 해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 등이 서식,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졌는 데도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했다"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세계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는 제주도의 환경보전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평화와 자연을 보배로 가진 섬이 돼야지 강대국의 대결 장소로 전락할 군사기지로 얼룩질 섬이 돼서는 안된다"며 "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강정마을 일대 사업 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도 해군기지 진실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건설 공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해군기지 건설로 도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등에 대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한편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평화적 저항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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