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협상에 따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가 이뤄져 제주지역 의석이 1석 늘어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민간인 4명과 국회의원 3명으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변정일의원이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자격으로 참여하게돼 기대가 높다.

지난해말 현재 서귀포시와 남군의 인구는 각각 8만5978명·7만8205명으로 인구상·하한선 7만5000∼30만명과 행정구역단위 분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당연히 분구대상이다.

그러나 여야가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한다는 선거법을 무시하고 전남 구례·곡성과 경남 창녕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9월말을 기준으로 변칙 협상, 서귀포시·남군 선거구 분구가 무산됐다.

지난 88년에 비해 전국인구가 710만명이 늘어났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하면 선거법 재협상에서 현행 7만5000명인 인구 하한선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구하한선을 8만명으로 할 경우 △전남 구례·곡성,무안 △경남 창녕 △충남 서천 △전북 임실·순창,고창,부안 △경북 의성등 8개 선거구가,8만5000명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21개 선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구하한선의 대폭 상향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하한선을 종전대로 7만5000명으로 하고 ‘1행정구역 1선거구’원칙이 적용되면 부산 남구 갑·을과 경남 창녕이 통합되는 대신 서귀포시·남군과 경기 하남·광주,화성·오산등은 분구가 이뤄진다.

또 인구하한선을 7만5000명과 8만명의 중간선인 7만7000∼7만8000수준으로 하더라도 서귀포·남군은 분구대상이 된다.

변정일의원은 “여야의 선거법 개정내용에 대한 악화된 여론으로 인구하한선이 8만명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인구하한선이 8만미만으로 협의가 이뤄지면 서귀포시와 남군의 선거구 분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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