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에 따른 자금지원 규모가 한정돼 있는데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1인당 농가부채 전국 1위’인 도내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농·축·임협 등은 21일부터 도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농업경영개선자금은 전국 지원규모 1조8000억원중 920억원이 지원되고, 중장기정책자금 713억원이 1년 상환연기될 전망이다.

 또 기존에 연리 12.5%의 상호금융자금을 대출받은 농민들에게 연리 6.5%의 대체자금이 지원돼 도내 전체농민들이 357억원가량의 이자 차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체 자금규모가 한정돼 있어 자금지원을 신청한 농민중 상당수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자금의 지원한도가 호당 1000만원이하로 낮고,지원제외자로 규정한 ‘회생이 불가능한 자’ 등의 기준이 애매해 큰 부채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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