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위 의원들 "도민 사과와 당사자 처벌"요구
해군 "폭행 없었고 반대단체측이 불법 행동"주장

해군기지 주민폭행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춘광·이석문·강경식·박주희 의원 등 제주도의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20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바지선에 오르던 송강호 목사가 해군과 공사업체 관계자 6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강동균 마을회장도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와 해군이 즉각 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번 주민폭행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해군참모총장은 도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해군은 폭행 당사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당(제주창조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군은 지난 20일 바지선 위로 오르려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집단으로 폭행했고 활동가중 1명이 추락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해군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22일 "해군장병의 민간인 폭행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기지사업단은 "해군기지 반대단체가 항만 준설공사를 위해 강정바다로 이동중인 바지선에 오르려 했고 감독요원들이 수차례 허가없이 배에 오르는 것은 불법임을 경고했다"며 "송강호씨가 바지선에 오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은 있었지만 폭행사실은 없었고 스스로가 바지선에 누워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반대단체측은 불법행위가 체증되지 못하도록 해군측에 폭언과 폭력을 무차별로 행사했다"며 "해군장병들은 민간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반대단체측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촬영한 자료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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