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난 40년대 미군정보고서 가운데 제주4·3과 관련된 내용을 번역, 정리한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를 발간했다.

 508쪽으로 발간된 보고서에 실린 자료는 대부분 지난 75년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기 시작한 2급이하의 문서들을 번역한 것이다.

 80년대 이후 일부 자료들이 국내 연구소에서 소개된 적이 있으나 이번 도의회 자료집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넬슨감찰보고서 등도 포함, 4·3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1945년 9월11일부터 1950년 6월1일까지 주한미보병 6사단 및 7사단과 주한미육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 고문단의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해방후 일본군의 배치 및 무장 상황 △불법선박이나 밀수범 체포현황등 4·3당시 사회정황과 △47년 도내 폭동 발생현황과 대동청년단 결성 내용 등 제주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주한미군사’편 ‘제주도소요’항목에서 “4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는 심각했고 수개월동안 지속됐으며 경찰은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고 적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유격대까지 작전에 참가하면서 유격전 상태로 변했고 이에따라 본토에서 국방경비대가 투입된 것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김창후 제주4·3연구소 부소장이 보고서 말미에 “제주도민과 미군정이 충돌한 47년3월1일 이후 4·3 전기간에 걸쳐 수집된 정보가 사건의 진상을 밝혀준다기 보다 뭔가 감추고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고 술회한 것처럼 정보보고가, 진실보다 미국의 국익이 우선해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일지는 지난 49년10월2일 오전9시 제주경찰서에 수감됐던 유격대원 249명이 제주비행장 인근 해안가에서 처형됐다는 내용등 도내 무장유격대의 생포·사살·처형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김재호 도의회 의장은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4·3특별법이 마련, 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며 “4·3치유에 대한 1차 자료가 빈곤한 현실을 감한, 4·3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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