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도 농수축산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홍가윤)의 예비심사에선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비 계상등 불합리한 예산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가 계상된 농업인회관과 도내 농업을 위해 절실한 원종장 사업이 채무부담(외상공사)으로 추진되는 불합리성이 집중 거론됐다.

 강신정 의원은 “농업인회관 건립계획은 지난 회기(168회 임시회)때 유보된 것”이라며 “계획도 없는 사업에 대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0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타한 뒤 ‘순리’에 따른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임기옥 의원은 들어설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요구한 농업인회관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감자를 비롯, 도내 거의 모든 농업에 씨를 제공할 원종장 건설이 더욱 급한데 채무부담으로 추진하는등 예산의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호남 의원도 “원종장 조성은 도내 농업의 중추인 종자의 자립도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등 농수산환경위 의원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원종장 사업비가 계수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인회관에 대해선 의원 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 ‘무리수’임을 밝히고 있다.

 검토보고는 “농업인회관은 지난 11월 행정자치위에서 ‘2001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시 유보(부결)된 사안으로써 삭감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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