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배자 174명 검거…지난 한 해 27명

지난 3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4월 신설된 항만출장소를 통해 6월말 현재까지 수배자 167명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항만출장소를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만 174명의 수배자를 검거했으며 1억7400만원의 벌금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명의 범법자를 검거한 것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 검거된 수배자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 11명, 형 미집행자·벌과금 미납자 등 B급 수배자 112명, 수사기관 출석불응 등 C급 수배자 51명이다.

유형별로는 △강·절도 8명 △상해 12명 △폭행 5명 △횡령·사기 28명 △향군법 위반 7명 △도로교통법 위반 46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9명 △도박 4명 △근로기준법 위반 6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명 △특가법 위반 4명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해경 항만출장소는 지난달 7일 부산지법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어기고 목포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려던 김모씨(51)를 붙잡기도 했다.

이평현 서장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사증 무단이탈자를 비롯해 범법자들이 제주항을 통과할 수 없도록 치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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