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올 6월말 현재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3척을 검거해 담보금 4억900만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담보금이 샹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불법 조업어선의 척수는 감소했으나, 무허가 조업어선의 경우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8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해경은 무사증 입국자 중 타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 관광객 8명과 운반책 6명을 검거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하절기 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 및 중국산 저가 농수산물 밀수,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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