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등 기자회견 통해 도·문화재청에 요구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1일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불법공사를 강행한 해군에게 즉각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청이 (해군기지 건설) 사업 부지가 포함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함에 따라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이 받은 허가조건에 공사중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 등을 설치하도록 됐고 이를 어기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해군은 지난 5월 오탁방지막이 훼손됐는 데도 준설공사를 벌이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해 해상공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도내 환경단체들은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접수했으나 문화재청은 허가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행정당국은 해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해군은 강정 주민을 속이고 도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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