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등 제주 지역 근로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일부 아파트 경비, 규정은 2교대 16시간 실상은 24시간…노동착취 '심각'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잠도 못자며 한달을 일해도 100만원도 못받아요. 최저임금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많은 제주 지역 근로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시급 4320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보다도 적은 월급을 받는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주시 A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Y씨(60대 중반)는 2교대 근무로 한달중 15일을 일하지만 수당을 포함해 9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을 규정상 16시간으로 정하고 점심·저녁식사 시간과 휴식시간 등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용역업체가 임금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휴식시간을 늘린 것이다.

더구나 경비원들은 업무시간 외에도 항상 아파트에 대기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아파트 초소에 발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아파트나 학교의 경비원·청원경찰·주차관리원 등으로 대표되는 감시·단속 노동자는 고된 노동시간과 환경에도 불구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3456원을 적용받고 있다.

1987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제 100%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는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어 경비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부터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K씨(21)는 한 시간당 3500원을 받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820원 적은 액수다.

김씨는 주말인 토·일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달을 일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이마저도 점심시간 1시간을 뺀 금액이다.

하지만 점심식사는 간단한 삼각김밥으로 해결하고 바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8시간을 채우고도 그만큼의 보수는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처 다른 편의점 주인은 "보통 이 지역 편의점 대부분이 점원에게 시간당 3500원 정도를 주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보다는 적지만 다른 곳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지철 기자 jichul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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