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농로와 구거 등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뤄진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29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오늘(29일)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농로 등의 용도폐지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공무원을 설득하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맞서 버텨왔다"며 "하지만 지난 27일을 기한으로 하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 징계,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에 대한 행·재정적인 불이익이 분명한 상황에서 결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지난 27일 해군기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키로 합의하는 등 아직도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공권력 투입은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이런 시점에서 공권력 투입만큼은 끝까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현재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해군측과 시공사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취하 요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고 시장은 "기관대 기관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가 고소·고발 취하를 요청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가 일괄타결 방식 등으로 해결다면 서귀포시는 고소·고발 취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강정마을 주민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등에 설치한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시기와 주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후 시장은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권이 해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집행 주체도 해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해군측이 중앙부처에 질의한 결과 서귀포시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고 시장은 "서귀포시도 최근 중앙부처에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서귀포시는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사항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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