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1940명…958건·34억원 달해
도, 16일~9월10일 체불임금 전담반 운영

도내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도내 민간부문 체불임금 접수는 9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4건보다 14건 증가했다.

또한 체불임금 사업장수는 467곳으로 전년 동기 532곳보다 65곳 줄어들었다.

그러나 체불 근로자수는 19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5명보다 975명 늘어났고 체불 금액도 34억2579만원으로 전년 동기 30억957만원보다 4억1622만원 증가해 체불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에 따라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 오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7일~9월 10일 2주 동안을 '추석절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제주근로개선지도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대형 건설공사현장에 공사대금을 추석전에 집행하도록 독려하며, 건설현장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공사 및 납풉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및 임금 채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재직중인 채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를 알선하고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를 통한 임금 채권을 안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나 도 관련 기업에 대해 공사 대금 체불 임금이 지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혜아 기자 kha49@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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