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서귀포시 무원칙 행정 논란

자동차충전소 개시후 4년간 3차례 신청 수용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서귀포시 “착공 인정”

서귀포시가 자동차용기충전소 사업 허가 취소 대상을 수년째 눈 감아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A업체가 제출한 자동차용기충전소 사업을 허가해준 뒤 4년 동안 뚜렷한 사유 없이 사업 연기 신청을 수차례나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해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서귀포시는 관련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임의로 해석, 논란이 되고 있다.

# 영업 시작 못하는 이유

서귀포시에 따르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A업체는 지난 2008년 7월 자동차용기충전소 사업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하면 관련법에 따라 A업체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가스충전소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도 사업 준공이 안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난 2008년 7월 A업체에 사업 허가를 내준 뒤 지난 1월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사업개시 연기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드러나 특정 업체 봐주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의 사업 허가 연기 이유를 보면 지난 2009년 7월 건축심의와 건축변경 허가 등에 따른 착공 지연을 이유로 1차 연기 신청이 들어오자 서귀포시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를 수용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궂은 날씨로 저장 탱크 시설 기초 공사 등이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월까지 사업개시를 연기해 달라며 해당 업체가 요청하자 서귀포시는 이마저도 받아들였다.

이어 지난 1월에도 대표자 변경에 따른 등기 절차 이행 등으로 공정률이 지연됐다며 오는 15일까지 충전소 사업연기를 신청하자 서귀포시가 이를 수용, 결국 3차례에 걸친 사업연기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3번째 사업연기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영업시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사업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다만 이번 사례는 착공이 된 상황이어서 사업개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 편법 눈감기 전례 만드나

문제는 서귀포시가 특정업체 사업개시 연기를 수차례에 걸쳐 받아주면서 편법을 눈감고,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업체와 달리 문제가 된 업체 사업장 인근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던 B업체는 사업개시 연기가 힘들다고 판단, 사업 허가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와 비슷한 시기에 허가를 받은 B업체도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2009년 9월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사업개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스스로 사업개시 연기 신청을 포기했다.

이들 사례만 비교해도 서귀포시가 특정업체의 사업개시 연기 신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 형평성 문제를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사업개시 연기 수용은 사업자가 입지 선점을 위해 우선 사업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하며 적당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으로 서귀포시가 편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스 충전시설 사업 허가를 받은 후 3회에 걸쳐 사업개시가 연기되는 것은 업계에선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대비하지 못한 업체의 잘못은 인정치 않고 편의만 봐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주형 기자 yjh15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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