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양경찰의 날'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발효일인 9월10일로 공식 변경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평현)와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여인태)는 올해부터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찰이 창설된 날을 기념한 기존 12월23일에서 9월10일로 변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기존 12월23일 해양경찰의 날이 겨울철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이 빈번한 시기이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현안과 업무 등으로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 대한민국의 실질적 해양영토인 배타적경제수역이 발효된 9월10일로 조정했다.

또 해양관할권 확보와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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