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계약 체결 후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것인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이 지급해야 될 손해액을 미리 계약서에 정해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시 채권자 쪽이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미리 약속한다면 법률관계가 간명해질 수 있다. 즉, 소송에서의 입증 곤란을 덜어주고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경고를 줌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래의 계약에 부수해 따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약정해두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위약금, 또는 약정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 약정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어떤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2억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또는 매도인은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만약, 매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속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 체결시 당사자 중 한쪽이 약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없이 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현행 민법은 당사자간 이러한 실질적인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해서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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