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날씨 축산분뇨 하천 등에 불법배출 업체 4곳 적발
올해 축산악취 민원 27건 지난해 59% 증가…청정 이미지 훼손

청정지역임을 자랑하는 제주도가 매해마다 축산악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방류하는 비양심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업체들로 인해 악취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장마철과 태풍내습때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하천이나 오름 부근 목초지에 불법배출하는 행위를 단속, 4건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2곳과 애월읍 축산농가 2곳이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처리할 경우 4개월 이상 부숙시켜 목초지나 밭작물 등에 비료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단속의 경우처럼 일부 분뇨처리업체나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숙성하지 않은 분뇨를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목초지나 하천에 불법으로 배출시키면서 축산악취가 심해지고 있다.

올해 1~7월 제주시 지역 축산악취 민원은 27건으로 지난해 17건에 비해 59%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제주시의 악취민원은 모두 42건으로 애월읍 17건, 조천읍 12건, 구좌읍 4건, 한림읍 3건, 동지역 3건 등이다. 예전 서부지역에 집중됐던 축산악취민원이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축산악취는 제주관광 성수기인 봄철과 여름철에 맞물려 발생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미숙성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은 물론 축산농가들이 환기를 위해 축사를 개방하면서 악취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축산시설 인근 마을주민은 물론 펜션 등 숙박시설과  골프장, 관광지, 식당 등에서는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서 펜션업을 하는 K씨(34)는 "인근 양돈장으로 인해 축산악취가 발생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봄과 여름철에 더욱 심해진다"며 "투숙객들이 악취로 인해 매우 불쾌하고 심지어 숙박도중에 취소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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