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2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동일한 처우개선비 지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제주정신요양원 종사자 24명의 처우개선비로 1인당 72만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도·시비 각 864만원등 모두 172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와함께 제주시립희망원 종사자 13명의 처우개선비로 도·시비 각 468만원등 936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1인당 72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시립희망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요양원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1인당 3만원씩 연간 36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하고 시비 468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허성부)는 11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면서 같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시립희망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중 추궁했다.

 김병립의원은 “제주정신요양원이든, 시립희망원이든간에 종사자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중”이라며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2곳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추가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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