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납부 고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2010년 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11년1~6월)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난해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 이하 10%,과세표준  2억 원 초과금액 22%)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전년도 7%)를 중간예납세약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전화 720-5400으로 하면 된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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