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지 4년여만…조사대상지도 일부 한정

서귀포시 대정읍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맥냅'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뒤늦게 이뤄지고 일부 지역에만 한정돼 실시될 예정이어서 오염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게 됐다.

대정읍 하모리에 위치했던 캠프 맥냅은 지난 2006년 7월 반환 합의가 이뤄졌으며 2007년 4월 13일 국방부로 반환됐으며 2008년 4월 캠프 맥냅을 공군에서 사용키로 결정됐다.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가 전국에 산재한 만큼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앞서 기지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삶이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마련, 2006년 9월 시행했다.

환경부는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7년 10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을 마련했다.

반환된 주한미군기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수행해 오염여부를 판단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에 위치했던 '캠프 맥냅'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지침이 마련된지 4년 가량 올해 하반기에 이뤄진다.

이처럼 캠프 맥냅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늦어진 것은 지난해 10월에야 용역심의가 완료된데 이어 용역에 필요한 예산도 올해 1회 추경에서야 확보됐기 때문이다.

캠프 맥냅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환경기초조사는 이처럼 지침이 마련된지 수년이 지난 후에야 이뤄지는데다 조사대상지도 한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공군부지 경계선에서 100m 이내 지역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다. 부대 안은 공군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5년 캠프 맥냅 토양오염 시료채취 조사에서는 기지내는 일부 오염되고 기지밖은 오염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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