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오늘날의 경찰은 과거의 관료제와 특별권력관계로서의 경찰의 관행을 벗어던지고 친절하고 봉사하는 경찰이 되고자 시대적 요구에 맞게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또한 2006년 2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되고 같은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동시에 국방·외교를 제외한 경찰권을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치안정책을 시행한다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며 전국 최초로 탄생했다.

제주자치경찰이 도민의 경찰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도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옹기를 만들고 표면에 자치경찰의 색채를 내는 유약을 입혀야 함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비록 신생조직이 고유의 원색을 갖는 과제는 기존 조직이 그들의 색에 변화를 주며 일신(日新)하는 과정보다도 더 험난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의 올바른 역할 정립으로 고유의 색채를 가져야 함은 제주자치경찰이 갖는 시대적 사명이다.

모든 조직에서 성과도출을 측정하는 시계도 중요하지만 업무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도민의 경찰인 자치경찰이 도민들 개개인의 가슴속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출범초부터 현재까지 공(功)과 과(過)를 냉철히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올해 초 제주자치경찰은 진정 도민들로부터 공감받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 나고자 그간의 사무수행 과정상 미비된 사무를 재분석해 주민에게 다가서는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해 자치경찰 미래발전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첫째, 현재 내근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조직형태를 현장근무 위주로 전환해 지역경찰로의 경찰상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각종 국내외 행사 교통 관리, 학교 전담 방범제, 청정 제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환경·식품사범 단속, 노숙자·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둘째, 말산업육성법이 통과되고 말산업 특구유치를 위하여 우리도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경찰 기마대를 운영함으로써 말의 고장인 제주만의 특성을 살려 올레·둘레길에서의 관광객 보호활동, 주요관광지 거점 관광경찰 역할 수행, 각종 국제행사시 의전행사, 축제행사장에서의 기마 퍼레이드 , 어린이 교통공원과 연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 장애인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마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관광객과 도민편의 주차(교통)행정으로 전환해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주 간선도로 단속에 의한 풍선효과로 이면도로의 극심한 교통장애가 있는 지역에 대한 면밀한 현장점검과 도로별 여건을 분석한 후 주차허용이 필요한 시장·상가·공원 등에 대해서는 시간대와 요일을 지정해 주차를 허용,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상습 주차민원 야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은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경찰행정 수행을 목표로 환경자산을 보존하는 환경경찰, 관광객 1000만명·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경찰,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교통경찰, 도민중심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예방적 경찰로 거듭나고자 쉼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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