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시행 청약자 편의 제고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3순위 인터넷 청약 시행으로 청약자 편의가 제고되고 은행 창구의 혼잡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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