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제주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에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다.

신청 희망자는 도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생존자 8만원·유족 3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향후 국비 추가 확보등을 통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점차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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