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의회에도 통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을 비롯,행정자치부등 중앙 부처는 매년 각종 공사나 일반행정업무 등에 대한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대부분 집행부에만 통보돼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에 의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정활동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올들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4월19일부터 열흘동안 98년 1월1일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 종합감사가 실시돼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7건 23억1300여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32건의 조치 가운데 시의회에 통보된 것은 중앙공원 조성 용역비 사장에 따른 지적사항 1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각종 지적사항이 집행부에만 통보됨으로써 집행부가 쉬쉬하면 지적사항을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기껏해야 행정사무감사시 의회가 집행부에 상급기관 수감·조치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확인이 가능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시 의회가 집행부에 상급기관 수감·조치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감사결과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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