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문 게재
마을회 대도민 호소문·정부 담화문 발표

▲ 고시문 표지판 설치에는 많은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다.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37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 회원들의 제주해군기지 부지내 출입이 제한된다.

제주지방법원은 31일 오후 2시 중덕삼거리와 강정포구, 해군기지사업단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4곳에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문’을 담은 표지판을 설치했다.

고시문에는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37명과 강정마을회,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 이름이 적혀있다.

고시문은 이들 주민과 단체 회원들은 “해당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거나,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게재돼 있다.

법원의 ‘고시문’에 게재됨에 따라 앞으로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주민이나 평화활동가들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벌금 200만원에 처하게 된다.

▲ 중덕삼거리에 설치되는 법원의 고시문 표지판

이날 표지판 설치는 별다른 충돌없이 이뤄졌으나 일부 경찰이 ‘채증’을 하다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고시문이 게재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조상들이 무료로 내놓은 땅인데 도가 팔아먹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 고시림씨는 “예로부터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며 우리가 기부한 땅인데 출입을 할 수 없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격분했다.

법원의 고시에 앞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강정을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건설에 둘러싼 갈등문제로 4년4개월동안 고통을 받아온 것을 누구보다도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해군과 행정은 밀어붙이기와 이간질로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순간 제주는 해군 공화국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딱 맞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아예 강정주민들은 모두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3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을 위한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그동안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 제주도민과 국가의 이익이 함께 증진될 수 있도록 외부단체는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담화문은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발전은 물론 남방해상교통로 확보 차원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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