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석 제주지식재산센터장

   
 
     
 
제주지식재산센터는 2008년부터 도민과 지역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사업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지식재산센터 32개소 중 한곳으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본 센터에는 특허, 상표 담당 컨설턴트 4~5명이 상주하여 기술개발에서부터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확보 및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허출원비용지원/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아이디어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특허성판단을 받는다.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개인발명자나 기업 연구원은 특허 출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도내에서도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명가의 권리와 자존심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약점을 노리는 소위 특허사냥꾼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강력한 특허그물망을 출구축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맵(Patent Map) 컨설팅지원사업이 있다.

우리는 언제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으며, 거꾸로 제3자가 나의 지식재산권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에 침해여부 판단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현장기동지재권서비스 사업도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상담을 통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확보하자. 특허청에서는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권리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장해봤자 침해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없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은 시장진입 시 가처분에 묶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2011년 7월20일자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됐다.  최근 국제적으로 특허전쟁이 심화되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무게 중심이 무체재산인 지식재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 어느 때 보다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은 발명가 뿐만 아니라 저작자·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소속)설치,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대로 발명가를 보호하고 위조상품이나 불법상품 등이 거래되지 않는 지역을 만든다면 제주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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