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도 2009년 4월 체결…협약서 달라
국방부, 정부·국회 결정 무시 해군기지 강행 비판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9년에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협약서'가 이중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방부가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는 지난 2009년 4월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제주도지사의 이행사항을 담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정부가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제주 해군기지를 최대 15만t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보유한 협약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기본협약서'제목으로 작성된 반면 국방부가 보유한 협약서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돼있다. 국가 기관과 자치단체간에 맺은 국책사업 합의서 제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국회가 '2008년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부대의견으로 달았고 정부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군복합항 건설을 결정했는 데도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장세환(전북 부안) 국회의원은 6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사업조사 소위원회'회의에서 "국방부와 국토부 협약서가 다르다. 공문서를 위조했든지 대국민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해군기지 사업을 중단하고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당시 국방부는 해군기지를 끝까지 주장했고 제주도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민군복합항을 요구하는 등 국방부와 제주도간의 이견으로 협의서 제목이 다르게 됐다는 공무원의 보고를 받았다"며 "큰 문제가 있는 합의서"이라고 밝혔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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