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자 잠정 26명·71건…시, 현황 파악 조차 못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고소·고발 건수와 주민수 등을 전혀 파악치 않는 등 시민이 처한 일을 '남의 일'로 여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이번달 현재 강정마을회 등이 자체적으로 잠정 집계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주민수와 피고소 건수는 모두 26명·71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마을회에 알린 주민에 한정된 것으로 마을회는 이보다 많은 주민이 해군이나 시공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강정마을회가 잠정 집계한 벌금액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인당 50만~500만원까지 모두 22명·4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마을회는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벌금액은 1억5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올들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구속된 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이 10명을 넘어섰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6일 현재 60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료, 이 가운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모두 11명이 구속됐고, 49명은 불구속됐다.

또한 지난 7월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 14명에게 2억8978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발생된 갈등과 각종 고소·고발건에 대해 중재 역할하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서귀포시가 고소·고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관대 기관으로 봤을 때 해군이나 시공사측이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서귀포시가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가 일괄타결 방식 등으로 해결다면 서귀포시는 고소·고발 취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yjh15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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