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2011> 이중섭거리 이상한 간판정비 사업<하>
업체 81곳만 혜택...주변상가 사실상 소외
업종변경시 간판교체 등 사후 관리 한계

서귀포시가 추진한 이중섭거리 간판정비사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지역 상가에 대해서만 혜택이 부여, 다른 지역 상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 때문이다. 게다가 이중섭거리 상가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불가피하게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만큼 사후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

△특정지역 혜택 형평성 논란

서귀포시는 지난 2009년 8월20일부터 2010년 2월20일까지 6개월간 1억9800만원을 투입,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다.

이 용역은 이중섭거리를 중심으로 상가간판 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 등이 이뤄졌지만 서귀포시 지역별 옥외광고물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또 대정·안덕, 중문, 시내권, 남원·표선, 성산 등 5개 권역별로 간판정비 방향이 제시됐고, 국내·외 주요도시의 옥외광고물 사례도 용역에 반영됐다.

하지만 시는 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추진하고도 사업대상 지역을 이중섭거리로만 한정,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중섭거리 360m 구간에 4억7600만원을 투입, 상가 81곳의 간판 105개를 교체했다.

문제는 간판정비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중섭거리 상가 81곳만 서귀포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섭거리에 상가가 위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도 “이번 간판정비사업은 이중섭거리에 한해 추진된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간판정비사업 사후관리 한계

이중섭거리 간판정비사업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한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상가가 업종변경을 통해 간판을 교체할 경우 행정에서 간판 디자인 선택을 강요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 통일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가에서 업종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이 간판 교체비용을 부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업종을 변경하는 상가가 늘어날 경우 4억7600만원을 들인 이중섭거리 간판정비사업의 취지가 무색,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행정이 상가 간판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발, 상가 스스로 간판을 정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 일부 상인들은 “행정이 예산을 투입해 상가 간판을 바꿔주면 그때는 좋겠지만 얼마나 갈지 의문”이라며 “행정은 전반적인 도시 및 간판 디자인을 개발한 뒤 지역상가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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